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6대 암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인데요. 이런 암의 발생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대 암 건강검진
1. 위암
- 대상 : 만 40세 이상
- 주기 : 2년
- 검사 : 위내시경검사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영검사로 대체합니다. 위내시경검사에서 암 의심소견이 있다면 조직검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간암
- 대상 : 만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
- 주기 : 6개월
- 검사 :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AFP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간암 지표)
여기에서 '간암 고위험군'이란, 4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만성 간질환 환자(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3. 대장암
- 대상 : 만 50세 이상
- 주기 : 1년
- 검사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변에서 혈액 반응이 있다면 대장내시경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견이 보인다면, 조직을 떼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 개인 병력으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렵다면 대장이중조명검사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대장용종 혹은 암이 의심된다면, 필요한 전처치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분변잠혈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대장내시경(또는 대장이중조영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검사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유방암
- 대상 : 만 40세 이상 여성
- 주기 : 2년
- 검사 : 유방촬영
5. 자궁경부암
- 대상 : 만 20세 이상 여성
- 주기 : 2년
- 검사 : 자궁경부세포
6. 폐암
- 대상 : 만 54세~74세인 자 중 고위험군
- 주기 : 2년
- 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금연상담이 진행됩니다.
'폐암 고위험군'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상 30 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2)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기준이 복잡하시죠? '30 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 검진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갑년'이란 단어는 흡연기간(몇 년)과 1일 흡연량(담배 1갑 20개비 기준)을 곱하면 됩니다.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시점은 기억이 안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략 1980~1990년도쯤부터 흡연을 했다면, 30 갑년 이상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중요한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암검진 대상유예 대상자는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6대 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진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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